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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제주항공청 훈령 제33호)
담당부서 안전운항과 담당자 장경혁
게시일 2015-12-24 조회수 4131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우리 청 관할 구역 내 신고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신고에 관한 절차 및 신고번호 부여방법과 관리 등에 관한 행정절차
첨부파일 PDF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훈령제33호)(1).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