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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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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나선
예고기간
2008-04-18 ~ 2008-05-08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80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의 시행(‘08.6.29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나.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8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02-2110-6242, 8280, 팩스 02-503-7397)
첨부파일1
HWP 20080417163523_개발이익환수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문(개정문포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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