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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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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24 ~ 2008-07-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303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시개발법」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사업시행방식 변경조항 신설’에 의 하여 전면 개정(‘08. 3.21)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ㅇ 도시개발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지분쪼개기’의 근본 적인 대책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ㆍ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 항에 맞게 시행령 조문 정비 나.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기준 마련(안 제32조제4항 신설) 다.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조건 기준 변경(안 제5조의2제2항의4, 제19조의3 제1항의2, 제5조의2제2항의3 개정) 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 완화 (안 제47조제1항제3의3호 신설) 마. 공공기관에 한하여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25호 하향조정하고, ‘소유권 확보조건’에 사용동의를 포함 (안 제44조제1항제1호 개정) 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범위 수정(안 제32조1항2호개정) 사. 조성토지 등의 사업준공 전 사용허가 요건 중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 취득’ 조항 삭제(제60조1항 단서조항 삭제) 아.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7조1항11호 및 안 제12호1항11호 신설) 자.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기관에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를 추가 (안 별표1.2.(3) “카” 신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항에 맞게 시행규칙 조문 정비 나. 공유토지의 ‘대표 토지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 결정(안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7.1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장, 전화 02) 2110-8202 또는 8198, 팩스 503-9181, 이메일 : jinae@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20080624091656_080624_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624091657_080624_도시개발법 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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