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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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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담당자
목정임
예고기간
2009-04-22 ~ 2009-05-0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10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의 제정ㆍ시행(‘08.3.14)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폐지령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에 총리훈령 제504호(2008.1.4)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 하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를 두었으나, 2008. 3. 14일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총리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총리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451, 팩스 : 02-503-0341

첨부파일1
HWP 1239862023913-2012_여수세계박람회_지원위원회_규정_폐지령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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