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송대종
예고기간
2019-03-18 ~ 2019-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1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신기술사용협약).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