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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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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안정석
예고기간
2019-03-19 ~ 2019-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역세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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