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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19-05-08 ~ 2019-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59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이하 훼손지 정비 사업)를 도입(‘16.3.29)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훼손지 판정기준 완화(안 제391항제1)

    현행 동식물 관련시설이 2016330일 전에 설치되어 준공된 토지에 한해 훼손지로 판정하고 있으나, 2016330일 전에 동식물 관련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도 훼손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함

 

. 훼손지 정비사업 최소 면적기준 완화(안 제40조제1항제1)

    현행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훼손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 훼손지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 2개 이상의 훼손지 면적의 총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 흩어진 훼손지 기준 완화(안 제40조제1항제2)

    현재 흩어진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에 포함할 수 있으나, 원상복구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구역 내 임야 포함 허용(안 제40조제2항 및 제5)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 정비사업 주체 다양화(안 제44조제1)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민간(토지소유주)에서 공공(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안 제44조제5, 46조제2, 47조제1)
현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변하여야 하나, 정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정비사업 적정성 판단기준 (안 제49조제1·2)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시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5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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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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