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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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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06-28 ~ 2019-07-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6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190626.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광문
반대합니다... [2019.07.19] 수정 삭제
박성윤
대폐차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9.07.12] 수정 삭제
박성용
찬성합니다. [2019.07.11] 수정 삭제
김보훈
찬성합니다 [2019.07.10] 수정 삭제
채남웅
화물운수사업 공급고시와 대폐차의 의견 [2019.07.08] 수정 삭제
정수진
찬성합니다 [2019.07.08] 수정 삭제
장형운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합니다. [2019.07.08] 수정 삭제
황태호
대폐차 유형별 범위 문제 오류 지적 [2019.07.05] 수정 삭제
황태호
대폐차 기한 15일 에서 최소 1달이상으로 늘려야 함 [2019.07.05] 수정 삭제
김민찬
특수자동차중 견인형과구난형의 상호 대폐차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19.07.05] 수정 삭제
김형준
찬성합니다. 빨리 시행해주세요. [2019.07.03] 수정 삭제
신철호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제발 이제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세요... [2019.07.02] 수정 삭제
최성규
규제를 위한 규제인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2019.07.02] 수정 삭제
이광신
찬성합니다 [2019.07.01] 수정 삭제
김태오
법문안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9.07.01] 수정 삭제
김창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규정입니다.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은 상호간 대폐차를 허용해 주세요 [2019.07.01] 수정 삭제
김창권
일반형에서 냉동차로 대폐차된것만 일반형으로 대폐차 되는것은 냉동차사업자만 위한 행정인가요? [2019.07.01] 수정 삭제
김기철
대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세요 [2019.07.01] 수정 삭제
배영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 [2019.06.28] 수정 삭제
김창모
찬성합니다 [2019.06.28] 수정 삭제
김현홍
매우 찬성합니다. [2019.06.28] 수정 삭제
성재훈
국토부 의견에 매우 찬성합니다 [2019.06.28] 수정 삭제
정성열
반대합니다. [2019.06.28] 수정 삭제
김순호
강단있으시고 지조 있으시네요 [2019.06.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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