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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진
예고기간
2020-05-20 ~ 2020-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68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0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환경 변화에 맞춰 업무 점검 항목을 현행화하고 위탁업무 별로 점검항목을 체계화함으로써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 등 시험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검항목을 개선하고 위탁업무별로 체계화하여 점검표 식별을 용이하게 함(안 별표1)

. 감독 대상 위탁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감독 목적을 명확하게 함(안 제1)

 

3. 의견제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국토교통부 예규)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20206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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