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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0-07-07 ~ 2020-07-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45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최종)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중개대상물의_인터넷_표시,광고에_관한_업무_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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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금란
아파트 동호수 고중저 표시 찬성합니다 [2020.09.26] 수정 삭제
조근석
반대합니다. [2020.08.20] 수정 삭제
정지우
반대합니다. [2020.08.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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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광고에 많은 정보를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2020.08.07] 수정 삭제
박영숙
입법철회를 요청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장은희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규제 [2020.07.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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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의 단일상담소 운영 시 분점의 연락처 개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020.07.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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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 현실을 반영한 정치를 해주세요 [2020.07.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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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도 국민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7.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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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시행전 광고물 [2020.07.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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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2020.07.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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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 관리비 평균액까지 작성하는것은 너무 무리함 [2020.07.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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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광균
부동산광고에 대한의견 [2020.07.10] 수정 삭제
송지홍
물건정보를 다 공개하면 어쩌란 말인가요.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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