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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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
의견제출자 김병주 등록일자 2008./0.6/
제목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기간에 대한 완화 필요
내용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2006. 5. 사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주유소 건설
에 1년, 사업개시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운영경험 부족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유가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지
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각코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규정상 의
무이용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편법적으로라도 매각을 하지 않으
면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으로 의무이용기간내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1. 본인 사망,
2. 군입대,
3. 해외 이민,
인데, 이걸 팔자고 이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다시 군대갈 수도 없는 거고, 죽거나
망하란 얘기 밖에 더 되나요.
사업에 투자한번 잘못했다고, 다시 해볼 수도 없이 망하란 얘기인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법률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편법적으로 경매로 넘기거나, 실질적으로 매매하
고서도 명의이전이 안되니까 근저당을 설정한후 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한후 명의이전하거나, 위
장이민을 가기도 한답니다.

물론 처음에 잘 검토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
에서 보통사람이 2~4년 앞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4년간이나 매각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잘 못하면 망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의무이용기간을 2년 정도로 조정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내주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투기가 우려된다면 이는 세금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선의의 피
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