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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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0
의견제출자 이경철 등록일자 2008./0.6/
제목 관리지역세분화전 관리지역 건폐율적용건
내용 관리지역 세분화전에 관리지역 건폐율 40%이하에서 건물을 착공하였으나
관리지역 세분화 발표로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또는 관리지역 미세분화로 편입시
건폐율이 20%로 줄어듬.이?? 관리지역 세분화전 미리 필지분할등을 예상하고 건물을
신축중이거나 이미신축한 건물을 분할 할경우 건폐율 문제가생김.
기존에 관리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편입되었을??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큰어려움있었음. 따라서 관리지역 셰분화 발표전 이미 건물을 착공한경우나 신축한건물은
필지분할시 기존 건폐율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사려됨.만일 세분화이후의 건폐율을 적용
하여 필지분할을 못하게하면 소급입법이된다고 판단되고 증축은 안되더라도 필지분할시는 기
존건폐율은 인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