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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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35
의견제출자 김창기 등록일자 2014.11.05
제목 표준정비시간 공개관련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3조 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바

연합회나 시도조합 차원에서 표준정비시간 산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반수리"에 한정한다는 것은 정비업계과 보험업계에 갈등만 고조 시키는 법안입니다

현재도 업계간 갈등으로 분쟁과 민원 그리고 소송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수수 방관만 하고 있고, 과연 누구를 위해 표준정비시간을 "일반수리"에 한정하는 것인지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험수리에 표준정비시간은 누가 어떻게 만들란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