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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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39
의견제출자 진기철 등록일자 2014.11.13
제목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등에 관한고시
내용 저는 종합정바업체로서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3조 개정에 따라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를 (15.1.8)앞두고 시행에 필요한부분을 세부사항 규정에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차량별표준시간은 정비단체에서 정하지만 정비업계와 보헙업계의 분쟁예방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수리에 적용되는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과 구별" 하라고했는데 일반이든 보험이든 작업시간은 일치해야하며 공임은 제작사,정비환경,정비공구에따라 달라질수 있읍니다,
국토부에서 공정성있는 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 보험사와 구분을 짓지말고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안을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88
중부자동차공업사 진기철 HP:010-5369-9765 T.033-743-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