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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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36
의견제출자 전병국 등록일자 2015.01.06
제목 1일 주유량 150리터의 한계
내용 하루 150리터 제한은 고급교통수단인 택시의 차량고급화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현재의 모범택시 차량이 3,000cc 이상의 대형승형차로 운행하는 경우 장거리 운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금년 7월부터는 대형 및 고급형 택시를 조합에 신고만으로 전환토록 하여 고급형 택시 운행을 준비중인 사업자가 있으나, 만약, lpg 주유량을 150리터로 제한시 대형 및 고급형 택시에 걸맞는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장거리 운행거부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150리터의 1일 주유량을 현행 유지 또는 최소 200리터 이상으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