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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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55
의견제출자 채창희 등록일자 2015.01.08
제목 대,폐차 업무에 관하여
내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5년부터 바뀐 화물자동차대,폐차 기간이 종전 최대 6개월에서
15일(특별한 경우 3개월)로 고수할 경우 화물차주가 사업변경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려 해도 대체할 차량이 차량이 없어 매각할수없는 지경이었는데
이경우도 3개월의 기한을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결국 대폐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것 말고 달라진건 하나없이 혼란만 주어
운수회사나 차주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참으로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