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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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59
의견제출자 구대근 등록일자 2015.01.08
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의 과도한 규제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의 입법취지가 도시 경쟁력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하기위한 입법 취지에 맞게 주거면적이니 임대주택 면적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108133413_입지규제최소구역_지정_등에_관한_지침_개정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