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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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01
의견제출자 김봉신 등록일자 2015.01.29
제목 용어의 수정
내용 - 개정안의 "제15조(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에서 "유지.관리"를 "운영.관리"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추구하는 에너지 절감은 건축물의 "유지(패시브적)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액티브)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외부 조건이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영하느냐에 따라 에너지절감 효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며, 유지만 잘 하고 있어서는 녹색건축물로서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 후 의 녹색건축물은 최적의 운영에 의하여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운영분야의 발전이 있도록 하기위한 출발점으로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관련법규의 용어는 모두 수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