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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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03
의견제출자 조용귀 등록일자 2015.02.03
제목 시행령(안)제25조(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별표1 기술인력 기준
내용 <기술인력 기준 수정안>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설계분야(건축사법 제2조 3호에 따른 설계 포함), 건축시공분야, 건축설비분야 중 중급기술자 1인 이상과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1인 이상 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비고> 1. 기술인력 다.위 표 중 건축사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특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사유> 첨부자료 참조
첨부파일1 HWP 20150204142550_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별표 1]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