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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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07
의견제출자 김활 등록일자 2015.02.22
제목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을 더 확대해야
내용 현재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물의 지능화 추세와 건축물 에너지관리의 중요도에 의한면 정보통신 직무분야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활성화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의 중점 추진 목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첨부파일),
2)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 또한 녹색건축과의 업무 중 하나이며(첨부파일),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에 있어서도 홈네트워크 서비스 심사항목으로 가스밸브/난방/조명/에어콘/일괄소등 제어, 원격검침, 대기전력차단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첨부파일).

직무분야 중 재료 분야도 관련성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제분야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생략)...

아무튼 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전 국민의 자격이 되도록 응시자격을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150222194845_초고속정보통신건물_인증업무_처리지침_개정안자료(2.6).pdf
첨부파일2 PDF 20150222194845_140804(조간)BEMS_KS_제정_세계최초로산업표준화_(녹색건축과).pdf
첨부파일3 HWP 20150222194845_지능형건축물 인증제 활성화(201112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