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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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08
의견제출자 이승준 등록일자 2015.02.25
제목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수정요청
내용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제15~19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통신기술사는 시험자격에서 빠져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 및 관리는 대부분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야 전문가를 자격시험에서조차 배제하고 있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의 기반이 ICT에 있음을 누누히 지적하고 있으며, IBS건물이라든지,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도 모두 정보통신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반이 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빼고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얼마나 절약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여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보통신기술사에게도 마땅히 부여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225072007_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