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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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70
의견제출자 허남민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무가인 기술사는 포함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