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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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06
의견제출자 김정열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