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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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52
의견제출자 이승기 등록일자 2015.02.28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과련 업무는 기존에 건축물의 에너지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건축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담당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 및 건축 관련 모든 산업이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여 경제를 살려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시켜서, 기존에 국가건설 관련 최고의 기술자격인 "건축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를 박탈하고 규제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동시행령민 시행규칙의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관련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