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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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94
의견제출자 홍승희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내용 에너지 평가사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에너지의 기초 및 응용을 통한 분석 및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를 제외하고 단순 평가툴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무시하고 현정부의 제도 간소화 정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