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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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05
의견제출자 박찬정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기존에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용 에너지절약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기존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및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므로 녹색건출물 조성법에 에너지평가사에 반드시 기존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및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