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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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13
의견제출자 김효진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내용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기술사가 이미수행하고있고,수행할수있는 업무이므로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