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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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32
의견제출자 박재영 등록일자 2015.03.16
제목 본 개정안중 무주택기간 산정시 만30세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용 그동안 특별분양등 가점제에 한해서는 무주택 기간 산정시 만30세 기준으로 추가 가점이 되었지만,
일반 분양에 한해서는 무주택기준이 청약저축의 가입이 가능한 시점인 만20세 기준이었습니다.

분양 완화를 한다고하면서 젊은 청년들의 기회조차 박탈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약저축은 만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분양의 기회는 만 30세로 제한두는 점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만30세 미만은 분양을 못하도록하려면 청약가입조차 막던가,
가입만 만20세이고, 분양접수는 만30세기준인건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 검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