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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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88
의견제출자 조재석 등록일자 2015.04.06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합니다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 평가사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분야인 경우 설계단계에서 부터 전기분야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건축전기분야기술사등)가 에너지에 관련된 설계를 반영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단계에서 준공시점까지 설계와 시공등을 적법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설계도면과 실무을 알아야 할수 있는 직무를 에너지 평가사에 이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정부에서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피로감과 건축주에게서 건축공사비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되어 건축주에게 공사비부담을 주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부 담당관께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