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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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73
의견제출자 백승준 등록일자 2015.05.20
제목 입안 하신분은 하나만 아시는 건가요?
내용 건축물은 그 자체로 안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 따라야 하는게 건축은 문화이고 창작물 입니다.
다중 이용시설물의 확대는 현실적인 반영 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건축물의 감리를 건축사 이외의 업체에 확대하는것은 위에 지적한 대로 둘은 모르는
성찰없는 안 입니다.
국토부는 대한민국 도시가 별 볼일 없는 건축물이나 난립하는 그저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건축물의 설계을 이해하고 설계의도에 충실한 감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사가 감리 하는것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건축기본법 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