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940
의견제출자 조은주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을 확대한다는건 상주감리도 확대한다는 뜻인데 평균 2~3명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바 책임감리원으로 배치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개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