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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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29
의견제출자 조영수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시행령입법에고 찬성합니다.
내용 다중이용시설, 준다중이용시설, 일반건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명의 인명이라도 소중 한 것입니다. 건축법의 규정이 부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문제입니다. 건축주들에게 공사비를 더 투자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라고 해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쪽에서는 만들기만 합니다. 추가되는 시간과 비용은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법을 일선에서 운용 할 당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에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권, 업역의 문제 이전에 부실시공, 부실한 현장관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