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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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50
의견제출자 정지봉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준비한 개정안 이라면 진짜로 탁상행정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안전에 기인한 문제점들을 해소 하려는 노력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발상으로 현정부에 대한 비난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라고 밖에는....
(부실설계를 막고자 건축심의대상을 확대) 참 대단한 발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심의확대에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대상증가에 따른 심의의원들의 시간적 소요. 심의의원 유지.운영비 증가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이며,
(준다중건축물,소규모건물의 책임감리원 배치) 이문제 역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과 기술자들의 인력수급의혼란
과 불균형을 초래할것이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이토록 뻔한 일들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잔머리들을 굴릴까?
한심합니다.그리고 현 종합감리업체들은 어느정도 규모와 인력을 갖췄지만 대부분 소규모건축사사무소로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장벽입니다. 우리 건축인들은 이런 개정안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