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131
의견제출자 서경남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중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업자 감리 반대
내용 1.건축은 문화 예술 창작 활동이며 이를 다른말로하면 건축의 특수성 입니다 건축의 예술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 진다는 것을 우리 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과 국내외의 많은 건축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건축물을 만들어 내는데는 아무나 할 수 없으며 건축의 전문가인 건축사의 감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 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1000 제곱미터 이상을 무자격자인 건설 기술 용역 업자가 감리를 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2.또한 건축사 숫자가 2만명이나 되며 일거리가 없어서 건축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