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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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34
의견제출자 이정우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
내용 이번 통폐합 개정시 건설기술인 등급 결졍시 점수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자격증 점수를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2개이상 취득자에 대하여 기술사 점수 법위내에서 가산 조정 될수 있도록 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귀부에서 지난 5월에 개정된 역량지수계산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직무분야의 1개를 자격을 취득한 자보다 2개이상의 취득한자가 역량지수가 높은 것은
당연하고 평범한 상식이 아니가 생각하여 건의 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