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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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64
의견제출자 이재섭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1)개정안의 실용성 문제.
2)국민(건축주)금전적 부담증가.
3)전문가가 아닌 자의 건축물 감리수행.
4)감리원 인력부족문제.
5)허가권자가 책임지는 제도 필요.
6)당사자(건축주)없는 일방적 추진.
예를들어)
1,000m2이상 건축물을 상주감리도 법을 개정하면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1,500m2 건물을 완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여기에 상주감리자(건축사보)를 배치시키면 월 1,000만원씩 6개월를 계산하면 감리비로 6,000만원이
소요됨니다. 그럼평당14만원정도 감리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건축설계비로 평당 5~6만원도 부담스럽다는 반응들인데 감리비로 10여만원씩 내라하면 어느누가 건축행위를
하려하겠씁니까?
부디 현실적인 대안책들을 제시하시어 관련종사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