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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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95
의견제출자 박철순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반대(안 제2조 개정)
내용 -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리회사와 구조기술자들로 하여금 소형건축물도 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사 말살 정책임
- 안전은 제도문제보다 행위자의 행동준칙의 준수여부가 중요
- 감리회사와 구조기술자의 감리로 건축물 안전 취지가 무색해지고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근간을 흔듬
-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써 구조기술자나 감리회사는 이러한 총체적 이해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