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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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16
의견제출자 박경배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진정한 의미의 정책개선이 되길 바랍니다.(1)
내용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진정한 의미의 정책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1. 업무량에 상응하는 감리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입안을 바랍니다.
감리전문회사는 부실공사방지 등의 이유로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는 동안 시중의 일반 건축사는 민간공사는 용역대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인한 무한경쟁에서 빚어진, 설계에 따라가는 덤 같은 감리가 아닌 제 돈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하는 감리전문회사와 같은 개념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을 바랍니다.

2. 건축법 등 관련 법규적용이 까다로운 소형건축물은 건축사가 하여야 합니다.
1000㎡ 정도의 소형 건축물의 경우는 공사의 품질도 물론이지만 빠듯한 대지여건 등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이 더 까다롭고 자칫하면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오류 및 설계 오해로 낭패를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축사보 시절부터 설계와 건축법규 등을 꾸준히 실무적으로 수련해온 건축사만이 준다중건축물 감리업무수행에 적격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