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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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55
의견제출자 김윤희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반대합니다. 공정히 건축관계자(건축주 또는 시행사,설계감리자,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요.
내용 진정한 의미의 안전과 불법을 막기 위한 거라면 현상과 근원을 고루 살펴야 합니다.
교통사고도 쌍방의 책임을 따져 책임을 집니다. 건축관계자에는 건축주(시행사), 설계자, 시공자가 있습니다. 부실, 불법의 행위는 관련된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설계, 감리 전문가들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만 안전이나 불법을 축소, 보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제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1/3의 비율을 가진 관계자일 뿐입니다. 나머지 2/3의 관계자를 위한 법령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사고의 원인은 셋 모두에 있을 것입니다. 건축주의 책임감 없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 요구, 시행사나 시공자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관리, 운영을 감리자로만 커버하기에는 위험부담을 한쪽에 전가한 불균형의 조항입니다. 민법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건설법이든 타 법이든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책임을 똑같이 묻는 법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삼박자가 균형을 잡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