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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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71
의견제출자 이기현 등록일자 2015.06.18
제목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작년 5월 건설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는데 CM단장을 기술사로 배치할때만 0.5점 만점이 되도록 한것은 CM도입에 대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직무분야 복수인정은 당연히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꼭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개정이 필요함.

2. 지금까지 건설진흥법에 대한 경력만 인정하였으나, 고층빌딩이나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동주택등에서 경험한 감리원 경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의 정도를 고려한 경력 가중치를 적용토록 확대 인정한 것 또한 CM도입 취지나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라고 여겨지며, 이번기회에 꼭 개정되여 건설기술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함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건설 기술인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