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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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71
의견제출자 전성훈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발주처관리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가설재는 그야말로 공사여건, 시공계획, 하도급사 시공능력 등에 따른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설재는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계획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대형구조물의 사고가 늘고 대부분의 사고가 가설재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설재 설치에

대한 품을 현실화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어떠한 유능한 관리자, 설계자도 현실화 되지 않은 대가를 기준으로 안전을 담보할수는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