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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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4
의견제출자 강순천 등록일자 2008./0.6/
제목 11인승(승합)을 영업용대형택시(대형승용)9인승으로 구조변경등록 사용허가 요청건
내용 담당관 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는 것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생계 수단인 9인승 대형택시의 구조변
경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대형택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호텔 . 공단산업단지를 중점으로 국내외 관광객 및 주요
산업단지를 출장 오는
외국 기술엔진이어 및 바이어를 고객으로 5년 전부터 스타렉스 9인승 리무진 대형택시로 영업
를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택시영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도 차량을 교체할 때 마다
승차감이 편안하고 실내 공간이 넓은 스타렉스9인승 리무진택시로 고급화 시키고 인터넷을 통
하여 홍보한 결과 지금은 내.외국인 단골고객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법령이 바뀌면서 현대자동차 (신형)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승합)은 9인
승대형택시로 변경등록 사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대형택시 대부분은 차령 노후화로 차를 바꾸어야 하는데 현제 9인승 대형택시로 시판되
고 있는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9인승 카니발뿐이고, 9인승대형택시로 가장 적합한 현대자동차
(신형)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승합)은 대형 택시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
황 스러우면서 한편으론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9인승그랜드 카니발 차종은 공간성 및 편의성 부족으로 대형택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내가 너무 좁아서 호텔이나 공항에서 외국인(서양인기준)승객 7~8명과 여행
용가방을 싣고 택시영업을 하기에는 승객이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기아자동차의
9인승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로만 택시로 사용 할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 노력해서 겨우겨우 어렵
게 만들어 온 고객을 모두 잃게 될 실정입니다. 하여 이렇게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승합)을 영업용대형택시(대형승용)9인승으로 구조변경등록 허가를 받
아서 대형택시로 사용 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참고: 강순천외 107명의 연명 진정서 서명날인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