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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55
의견제출자 이정우 등록일자 2015.08.04
제목 건설기술자 등급 규정 개정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 법령 입법예고 사항에 추가하여 한가지 불합한 규정이 있어 이렇게 건의 하오니 향후 개정시
반영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에서 정한 자격기준중
기술사 40점로 기사 30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중직무분야의 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최대 기술사 점수 범위(40점)에서 가산 조정토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난 5월에 개정된 역량지수계산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
니다.
중직무분야에서 1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 보다 2개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가 역량지수가 높은 것은 당연하고 평범하며 상식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