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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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5
의견제출자 서완석 등록일자 2015.09.08
제목 매매계약해지권 행사 밍 책임의 일원화에 대하여 1부
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다. 매매계약 해지권 행사 및 책임의 일원화
(책임 일원화)성능정검 내용과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책임의 주체를 매매업자로 일원화
구매자는 매매업자와 최종계약을 함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매매업자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며 ,성능정검자의 귀책사유 시에는 구상권 행사.

참으로 어이없는 법규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고 나면 가입자가 다 해결하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하나요? 참으로 어처구니 업는 법규제정입니다.
그럼 성능보증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요 ?
성능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성능자가 차량의 성능에 대하여 당연희 보증해야죠.
보증료 납부한 매매업자에게 보증책임이 있다함은 참으로 웃긴 법령입니다.
그러하다면 성능제도는 폐지하여야 마땅합니다.
모든책임은 매매업자에게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성능보증을 합니까?
지금까지 성능정검업체를 관리하는 부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성능정검제도는 도입은 매매업계와 국토교통부에서 서로 협의 하여 정확한 사고 유,무고지를
통하여 고객에 신뢰는 얻고자 만든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