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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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11
의견제출자 이원노 등록일자 2015.10.04
제목 화물운송 위탁대장
내용 성실한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종전의 제30호서식)”을 근거로 화물운송 위탁대장을 잘 기록/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되는 화물운송 위탁대장은 부피를 무게에서 분리하고, 계약운임을 삭제하는 부분은 오히려 진화(進化)가 되지 못하고, 퇴보(退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화물정보망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화주의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화물 운송 위탁대장에 화물의 상/하차 방법과 납품 여부,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위탁일시와 위탁운수사업자의 상호/전화번호를 추가하여야 되며, 무게는 “Kg", 부피는 ”Cm“ 단위로하여, 화물정보망에 배차시 숫자 이외는 입력이 되지 않토록 하고, 비고란에는 무게와 부피를 기록할 수 없는 화물정보망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사유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51011082005_화물운송 위탁대장.hwp
첨부파일2 XLSX 20151004160232_별지 제30호의2서식(종전의 제30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