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637
의견제출자 수험생 등록일자 2015.11.18
제목 합격과목 5회 시험면제 확대에 관한 의견
내용 합격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가 3회에서 5회로 확대, 시행 예정인데

2012년 합격자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합격자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 합격자는 개정 법률대로라면 2016년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2012년 합격자가 2016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을 2016년 합격자부터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면
2011년 합격자와 2012년 합격자는 2016년에 기 합격과목을 동등하게 면제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시 논의 부탁드립니다.



* 합격 과목에 대해 3회든, 5회든 면제를 주고 그 안에 다른 과목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한 과목까지 재시험을 보는 시험 방식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더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