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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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75
의견제출자 김경만 등록일자 2015.12.18
제목 건축관계자 협력의 부당함
내용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현장확인 후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건축감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구조기술사의 밥그릇만 키워주는 형태는
상당히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 협력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건축골조에 대한 감리를 법적으로 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던지
건축사가 제 값 받고 건축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 받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런지요?

건축사는 건축감리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왜 구조기술사는 법에도 없는 구조 감리를 한답시고
구조설계비 보다도 몇배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물론 각자 역량껏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축감리자가 잘 못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난 근본적으로 제도가 뒷 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