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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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26
의견제출자 홍완기 등록일자 2016.01.27
제목 다가구층수제외관련
내용 필로티기타이와유사한구조의 주차장(용적율산정연면적에 포함되지않음)과 주택외 용도시만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안이 필로티구조로 해당되지않는 주차(연면적에 포함, 용적율산정용 연면적에 제외)와 타용도일 경우로 수정되는것이 1층 전체를 타용도로 사용하고싶어도 해당용도에 필요한 주차를 건물내부(필로티에 해당되지않음)에 설치할수밖에 경우가 많이 발생(주차가 건물내에 있음으로 층수에 포함되어4개층이됨)하므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지않을까 싶습니다^^
1층 전체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일때와 1층 전체가 주택외용도일때만 다가구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면 그 중간에 낀 1층 내부 주차(2방향으로 open되어 있으나 필로티구조는 아님) + 주택외 용도의 구조는 이도저도 아닌게 되지않나십습니다^^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