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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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39
의견제출자 양순자 등록일자 2016.02.13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이견
내용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아파트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이후 내력벽 철거 허용 이란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력벽 철거 이후 보수보강 문제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었는데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무사히 리모델링 후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아파트 4단지 원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