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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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741
의견제출자 조혁연 등록일자 2016.02.13
제목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일부철거관련 의견서 제출
내용 녹물이 나오는 2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희망은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
최근 리모델링관련 활성화 법안이 연이어 나와 소유자의 한사람으로서 한없이 기쁩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시행령 또한 리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bay인 아파트를 3bay로 개선하는 좋은 시행령임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조문은 앞뒤가 안맞는 조문 같습니다.
수직증축 평가등급(B등급이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지가 의심스럽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납득이 안됩니다. 조문을 "세대간 내력벽의 일부조정과 구조보강계획을 제출하여 안전성 검토를 한다음 수직증축을 하되 준공검사시 안전등급(B등급이상)을 만족하지 못할경우 추가보강해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을 승인할까요? 법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가치, 목숨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